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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의 소확행(건강,편의용품)

(17-2.흡연 /전자담배 )만성피로,의욕저하,무기력,지친 당신에게...

by 청담목도리 2020. 6. 12.

요즘 여러 뉴스 기사를 통해서 액상형 전자담배가 유해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말로 유해한 것인지 오히려 연초가 더욱 안전한 것인지

아무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혼란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말라는 보건복지부의 권고는 연구논문 등 근거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흡연 자체가 해로운 건 논란의 여지가 없다. 흡연은 폐, 심장, 뇌, 장, 피부 등 다양한 신체 부위에 악영향을 미치며, 폐 질환뿐만 아니라 암까지 일으킬 수 있다.

현재 흡연할 수 있는 방법은 연초로 만든 '일반 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및 액상형 전자담배가 있다.

일반 담배는 오랫동안 시장에서 판매됐고, 궐련형 및 액상형 전자담배는 출시한 지 불과 10년이 안 돼 비교적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흡연 기기다.

신기술인 만큼 궐련형 및 액상형 전자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가 연초보다 해로운지 검토하는 연구에서 상반되는 결과들이 발표됐다.

NEJM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행동 지원을 동반한 경우, 니코틴대체요법보다 금연에 더 효과적이었다. 미국 UCSF대 연구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매일 피우는 사람은 금연에 성공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 왕립외과협회에 따르면 영국보건국은 액상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약 95% 더 안전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반대로 몇몇 연구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연초보다 더 해로웠다. 미국심장협회지(JAHA)에 실린 연구에서는 전자담배 사용은 일반 담배보다 심근경색 위험을 증가시켰다.

또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만큼 해로웠으며,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두 제품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위험했다. IQOS 제조자인 PMI 데이터에서도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일부 독소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IQOS는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지 않았다.

이런 상반되는 연구가 발표됐지만 액상형 전자담배가 도마 위에 오른 이유는 미국에서 전자담배 사용으로 폐질환 및 사망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미국에서 중증 폐손상자 1,479명, 사망 33명이 보고됐다. 모든 환자가 전자담배 사용력을 밝혔지만 환자의 78%가 대마유래 성분인 THC가 함유된 전자담배를, 10%만 니코틴만 함유된 제품을 사용했다.

CDC는 현재 원인물질 및 인과관계 규명 중이며, "THC 함유된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를 하면서 전자담배보다 THC 사용중지에 초점을 뒀다. 결론적으로 전자담배는 일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보건당국의 조치에 대한 전문가 입장도 갈렸다.

미국 UCSF 흡연 규제 연구·교육 센터 Stanton Glantz 센터장은 본지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복지부의 권고를 '신중한 조치'로 평가하면서 아이코스, 글로를 포함한 전자담배 제품의 일시 판매 중지를 권고했다.

반면 전 CDC 관계자인 보스턴대 Michael Siegel 교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중지하고 연초 담배에 대한 경고가 없었던 권고가 "터무니없다(ludicrous)" 평가하면서 많은 공중보건 피해를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 : 메디칼업저버(http://www.monews.co.kr)

핵심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액상형 전자담배 강력 권고 브리핑에서는 근거가 될만한 연구논문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검사를 완료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유해성분을 검출하는 데 필요한 시험법조차도 확립하지 않은 상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또 대부분 사망 사건은 대마 성분과 관련됐지만 23일 질의응답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10%는 니코틴만 사용한 환자인 '관리 사각지대'를 향해 예방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니코틴에 대한 예방적 차원이었으면 니코틴이 함유된 연초 또는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중지 권고도 포함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고를 발표할 때 정부는 국민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근거에 기반한 발표를 했으면 한다.

최근 다국적 담배회사 필립모리스가 보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관련기사 “전자담배에 타르 더 많다고? 필립모리스, 식약처 상대 소송”). 자사의 궐련형 전자담배 (이하, 가열담배) 제품이 유해하다는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를 반박하던 중, 식약처의 유해성 분석에 쓰인 방법론과 원 자료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식약처의 자체 분석 결과에 의하면, 가열담배는 일반 담배에 비해 타르 함유량이 높으며, 일반 담배에 있는 발암물질도 검출되기 때문에 유해성이 적다고 말할 수 없다. 필립모리스는 가열담배가 일반 담배에 비해 유해물질의 수치가 낮고, 타르 자체는 WHO에서 규정한 유해물질이 아니며 자신들이 개발한 측정방법에 따르면 수치가 현저히 낮게 나온다고 반박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 흡연을 하는 사람은 일반 담배보다 가열담배를 이용하는 것이 건강에 더 낫다는 것이 필립모리스의 주장이다.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까울까?

최근 몇 년 동안 가열담배 사용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역사가 짧은지라 독성물질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가열담배가 덜 유해하다는 근거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자담배(액상형 전자담배) 논의를 참고해보자. 올해 초 미국 과학공학의학한림원은 전자 담배의 건강 영향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전자담배의 건강영향”). 보고서는 전자 담배가 일반 담배에 비해 독성 물질의 함유량이나 인체 노출량이 적다고 볼 수 있으나, 인체 유해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 아직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성인이 일반 담배를 끊는데 전자 담배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청소년의 경우 오히려 전자 담배 사용 시 장기적으로 일반 담배 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했다. 즉,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만큼 전자담배가 안전한 것만은 아닌 셈이다.

 

그러나 담배회사는 새로운 상품으로써 전자담배와 가열담배의 옹호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식약처가 가열담배의 유해성 분석 결과를 내놓은 이후 많은 언론에서 관련 기사를 내보냈는데, 일부 기사들의 헤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이 기사들은 식약처의 가열담배 타르 측정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필립모리스 측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면서, 식약처가 유해성을 과장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한다는 식의 논지를 펴고 있다.

 

이러한 담배회사의 여론전은 상당히 성공적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리얼미터의 흡연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도자료 바로가기), 식약처의 발표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10명 중 7명 수준이었다. 이 여론조사 내용 또한 독일, 영국, 일본 등 외국과 식약처의 발표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담배 회사의 반박 프레임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전자담배에 대한 그동안의 홍보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응답자의 압도적 다수는 궐련형 전자담배, 즉 가열담배가 건강에 덜 유해할 뿐 아니라 층간 다툼 방지, 화재예방 등에서도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문제는 담배회사의 여론전과 홍보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많은 학술지들이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 연구자가 담배회사의 연구비나 자문료 등을 받았는지 금전적 관계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율적 권고일 뿐 사실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담배회사가 정재계나 언론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도 상당 부분 베일에 싸여 있다. 국내에서는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속한 국회의원 한 명의 방해로 무산된 적이 있다 (관련기사 “담뱃갑 경고 그림 무산, 법사위 월권 논란에 김진태 ‘헌법체계 부합여부도 심사대상’”), 이 국회의원은 자신이 담배회사의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했으나, 이를 증명하거나 반박할 방법 또한 없다.

호주의 경우 로비스트가 법에 의거해서 등록한 후 의회에서 합법적으로 로비 활동을 벌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정보는 대중에게 공개된다. 그러나 최근 필립모리스가 정식 로비스트를 고용하지 않고 자사 임직원이 직접 로비 활동을 펼침으로써 정보 공개를 회피한 채 은밀한 로비를 벌여왔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관련기사: “호주 대중에게 감춰진 필립모리스의 전자담배 로비”). 이는 니코틴을 독성물질로 규정하여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공중보건 법안을 철회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공중보건에서는 과학적 근거들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사전 예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요인은 커녕 이미 규명된 위험조차도 규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담배의 유해성은 이미 50~60여년 전에 입증되었지만, 본격적으로 담배가 규제되기까지는 이후 20~3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담배회사가 끈질기고 집요하게, 그러면서도 은밀하게 담배의 해악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이다. 새로운 유형의 담배, 가열담배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현재의 논란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아직 유해성관련한 사건 사고들이 진실규명이 시급한 가운데 회사과 식약청의 소송까지 이르는 결론없는 기사들 뿐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관련 사고들도 액상 담배의 특정 물질과 대마초 성분이 있어 그렇다는 해명 다른 국가에서 사용하는 추출물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없다는 말이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자료조사를 하면서 느낀점은 액상흡연을 흡연자들이 선호하는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회사들은 담배로 분류되지않는(줄기로부터추출한 니코틴으로 담배잎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제품) 부분으로 세금을 담배처럼 내지 않는 가운데 나라입장에서는 골치거리임과 동시에 건강에 유해함으로 건강보험세금으로 들어오는 담배판매가 줄어드는것에 한가지 또 걸리는것은 유해하지않다면 세금으로 걸 수도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필자의 소견은 나라에서 법으로 전자담배 회사를 유해성으로 찍어눌러 판매 중지를 유도할 것인지 아니면 법 개정을 통해 당사에 세금을 부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할 것인지 시간이 지나면 들어날 것입니다.
유해성 관련해서는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생각이 되며 만약 유해성이 떨어진다면 여러 분쟁 속에서 법개정을 통한 세금부가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흡연자체가 좋지 않은 관계로 금연을 권고하며 안좋은 냄새가 없고 편한 이유로 액상을 흡연하시는 분들은 유해성관련한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강하여 행복한 현대인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관련된 확실한 내용이 나온다면 이어서 다르겠습니다. 속시원한 대답을 해드리지 못하여 죄송합니다.